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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속도제한장치 조작 운전기사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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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속도제한 장치를 조작한 뒤 도로를 주행한 혐의로 화물차와 대형버스 운전기사 등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푸는 장비를 가진 업자에게 25만 원씩을 주고 화물차나 대형버스가 출고될 때 맞춰진 90∼110㎞의 최고속도를 100∼140㎞까지 높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와 버스는 과속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커 출고 시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됩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나들목과 주요 관광지에서 합동단속을 벌였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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