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노동권리 보호관 위촉식에서 노동권리 보호관들의 약속이 적힌 그림을 전달받고 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월 소득 25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2016.4.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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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권익 침해로 고민하는 노동자에게 노무상담과 컨설팅을 해주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총 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2012년부터 운영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노동전문가들이 재능기부로 노동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2년간 명예직으로 활동한다. 상담건수는 2013년 1952건에서 2016년 3303건으로 늘었다.
상담을 바라는 노동자는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경제·일자리 홈페이지(economy.seoul.go.kr)에서 해당 자치구 전담 옴부즈만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명예옴부즈만으로 활동을 원하는 노동전문가는 6월2일까지 이메일(cjm1987@seoul.go.kr)로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위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s.or.kr),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www.kcpla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각지대였던 노동분야에 선도적 움직임"이라며 "옴부즈만을 더욱 확대해 취약근로자의 실질적 권익을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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