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용 물품에는 무관세 '악용'…지인 40여명 명의도용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13년 1월부터 10억원 상당의 고급 홍차를 자가소비용으로 위장 수입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약 1억6천만원을 포탈한 최모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판매 목적으로 미국에서 홍차, 허브차 등을 약 2천800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본인 외에도 지인 4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급 홍차에 관세가 40% 붙지만 개인이 소비를 위해 반입하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선 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부정 수입한 홍차를 인터넷 쇼핑몰, 오픈 마켓에서 판매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프리미엄급 식음료 소비가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고세율 소비 물품을 중심으로 소액 물품 면세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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