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
법정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
변호인 "증거조사 부적절" 이의…기일 여유 요청
재판부 "제한된 시간 내 무리" 이의 신청 기각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25일 본격 재판에 돌입한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증거조사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부가 절차 진행을 협의했다"며 간이 합의를 통해 "변호인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예정된 검찰 측 증거조사가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상 검사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 관련 주장이나 입증계획이 끝나야 증거조사에 들어가는데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증거조사부터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부터 보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다음주 예정된 증인 신문에도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재판부가 저희와 증인 관련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 없이 통보 받았다"며 "앞으로 어떤 신문 계획인지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기일을 넉넉히 잡아줄 것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10만건의 방대한 기록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며 "추호도 이 사건을 끌거나 재판을 연기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작성된 (공판)기록은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이 몇백명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모든 입증계획, 증거 인부 등이 나온 후 증거조사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에서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의 시간 여유 확보를 위해서도 어차피 증거조사를 할 공판기록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증인신문도 변호인 측과 협의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니 유감이다. 우선 다음주 월, 화는 출석 가능한 증인을 선정해 신문을 준비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