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상습공갈 혐의 40대 구속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공갈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충남, 전북, 광주 등 36개 제조업체에 위장 취업하고 위법 사실을 들어 업체 대표를 협박, 36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취업한 뒤 자재 보관용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주차장 면적을 임의로 늘리는 등 건축법 위반 사실을 수시로 촬영·기록해뒀다.
그는 무단결근, 조퇴, 지각 등 불성실한 업무 태도로 업체 측과 마찰을 빚었고 이를 이유로 업체 측이 퇴사를 통보하면 그동안의 위법 사실을 제시하며 노동청 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회사가 한달도 되지 않아 임의로 퇴사 조치하며 임금도 주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보장, 취업규칙서 미게시 등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측은 업체 이미지나 조사를 받았을 때 불이익을 고려해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A씨에게 줄 수 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근로기준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관련된 위반 사실을 모두 기록했으며 영세 업체가 근로기준법이나 건축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 한달내 퇴사하고는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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