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집권 자민당 국제정보검토위원회에서 데이비드 케이 유엔 인권이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다음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 내용을 설명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케이 보고관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보도 관계자에게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하면서 ‘정치적 공평성’ 등을 규정한 방송법 4조의 철폐를 요구했다 . 일본 언론학계에선 해당 조항이 정부가 방송국에 압력을 휘두르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처음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아사히 신문 기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교과용 도서검정 조사심의회에 대한 정부의 영향을 지적했다. 안보에 관한 정보 중 비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특정비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특정비밀보호법이 대상이 광범위해 언론인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담았다. 케이 보고관은 또 오키나와의 항의 활동에 대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제한 등을 거론하면서 ‘표현의 권리’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보고서는 다음달 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자민당 국제정보검토위원장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설명해 반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도 “오해에 기초한 부분이 있어 보고관에게 설명했지만, 초안에서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추가 반론과 동시에 보고서가 게재되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자국 입장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의 언론자유는 2012년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 순위에서 일본은 2013년 53위, 2014년 59위, 2015년 61위, 2016년 72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감시사회’ 논란을 불러일으킨 테러 등 준비죄(공모죄) 법안에 대해 조셉 카나타치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며 계속 반박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무언가 배경이 있어서 서한을 보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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