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2011~2013년 매해 500만원씩 1500만원을 후원한 나모씨는 고향 초등학교 후배로 정치를 시작한 2000년부터 연간 120만원을 후원해 온 정기후원자라고 했다. 500만원으로 연간 후원금이 늘어난 데는 “2010년엔 연300만원을 후원했고, 500만원으로 늘린 것은 선거가 가까우니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이 후보자가 2011년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대한노인회를 법정 기부금 단체에 포함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제가 준비한 대한노인회지원법안이 있었는데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현 제주지사)이 함께 하자고 해 원 의원 대표발의로 냈다”며 “노인회 이심 회장과 노인회 지원법을 만드는 단계부터 원 지사 등과 다 협의가 됐고 그 법에서 기부금 공제 부분이 빠져서 그 대안으로 낸 것으로 ‘세트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법안에 대한 ‘대가성’으로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설마 엿 바꿔먹기야 했겠나. 그럴 일 없다. 나씨와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이심 회장과 얘기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와 함께 낸 노인회지원법은 201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후보자가 낸 법인세법 개정안은 국회 임기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김영란법 등 지금의 잣대에 비춰보면 선거 때 도움주려 한다 할 지라도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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