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 방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가인권위의 예산 편성과 조직·정원 통제 자율권을 주고 인권위원 선임 절차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위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17.5.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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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끌어올린다. 대통령과 인권위원장 간 보고 정례화, 정부 기관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독자적 수사권을 바라지만 인권침해 건수가 많은 경찰에 대해 자체적인 '인권 경찰' 실행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 위상의 제고를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각 부처 인권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의 인권위 행사 참석 건수는 보수정권들어 현저히 떨어졌다.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박근혜 정부들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3차례 보고가 이뤄졌지만 '형식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 등 행사에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 수석은 "인권위 권고가 사실상의 효력을 가지려면, 각 국가 기관이 인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상징적 의미로 대통령과 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가 정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원장의 향후 특별보고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예정된 바는 없다. 인권위 측과 논의해서 가능한 일정을 잡아 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는 주문도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들에 대한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받아들였는가를 정부 기관의 평가 지표 중 하나로 삼겠다는 뜻이다.
또 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권고 핵심사항 불수용하면서 부가적 사항만을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 행태 근절 △불수용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 여부의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의 근절 △이행 계획을 미회신한 사례의 근절 등을 주문했다.
민정수석실은 경찰에 대해서는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기관별 인권 침해사건을 파악한 결과 경찰의 비율이 20.0%로, 구금시설(30.2%)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영향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기에 앞서, 경찰이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독자적 수사권을 받을 수 있음을 못박은 셈이다.
조 수석은 "최종적으로 수사권 조정 마무리는 국회에서 하겠지만, 수사권 조정의 여러 전제 중 하나가 내부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추가를 하자면,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의 조치가 경찰 내부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인권위 예산편성 자율권 보장에 대한 질문에는 "그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인권위 예산과 위상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민 김민우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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