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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화물차 불법증차 집중조사…적발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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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증차 사업자 허가취득 제한 5년 추진"

뉴스1

2017.2.2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6월부터 3개월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2015년 9월 이후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화와 일반 화물차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관리시스템의 등록원부를 기초로 화물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기간 외 적발된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나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며 "허가취득 제한기간도 2년에서 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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