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4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뒤 베트남에서 한국유학 사기를 공모했다. 한국 전통무예인 수박도(手搏道)를 수련하며 무예 관련 민간기관장을 지내던 박 씨는 자신의 직함을 내세워 서울의 A 대학을 찾았다. 그는 베트남 학생에게 무예를 가르치는 아카데미를 제안했다. A 대학이 학생의 유학비자를 보증하고 이 씨와 박 씨가 학생을 데려와 한국 전통무예, 어학 등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A 대학이 유학비자 보증에 난색을 표하자 같은 해 12월 대학 측이 3개월짜리 단기 어학교육만 담당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두 사람은 A 대학과 맺은 어학 위탁계약을 악용했다. 이듬해 2월부터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현지 학생들에게 “‘A 대학 무예경영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비자를 받아 한국 전통무예와 문화 어학 등을 배우며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다”고 속였다. 박 씨는 아카데미 원장 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대학 핵심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비용은 1인당 약 400만 원. 베트남 국민 1인당 연간소득 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고액이지만 한류 영향으로 한국의 인기가 높은 데다 학생비자를 받아 장기체류할 수 있다는 생각에 17명이나 지원했다. 이들은 체류비와 교육비로 총 670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베트남 학생들은 결국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이 씨와 박 씨가 홍보한 아카데미는 비자 발급부터 이뤄지지 않았다. 박 씨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체류비 3100만 원을 유용했다. 이 씨는 A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교육비 3600만 원을 환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피해를 입혔고 결과적으로 한류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라며 “피의자 처벌뿐 아니라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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