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덴마크 측과 정 씨의 비행일정 등 세부적인 송환 절차를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어제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했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앞으로 30일 이내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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