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대외 대표성 고려해 장관급 확실히 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외교부내 통상교섭본부가 부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통상조직의 위상을 놓고 치열한 의견개진이 있을 것으로 보여 단순히 기능 이관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상조직 복원'이라는 숙원을 사실상 이룬 외교부는 내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통상교섭 기능을 한꺼번에 이관해 장관급 조직으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과거 통상교섭본부장 지위는 차관과 장관 사이의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다"면서 "행정자치부와 논의를 해야 할 문제지만 이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장관급으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장관급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산자부 시절에는 산자부 장관이 산업과 통상, 자원 분야에서 모두 대표로 나설 수밖에 없어 통상 기능이 약화됐다는 게 정부 안팎의 판단이다. 따라서 무역협상에는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는 안 되고,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국 무역대표들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외교통상부 시절 통상교섭대표를 영어로 'Minister for Trade'라고 표현했다는 점도 장관급으로 위상을 높여야 하는 근거로 꼽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에서 통상외교 전문성과 국제통상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통상부문 위상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실무진 차원에서 조직 재정비 구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부처내 통상을 담당했던 인력 현황을 파악한 상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FTA와 한EUFTA 실무 업무를 맡았던 사무관급 이상 직원 63명 가운데 56명이 현재 부처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통상 전문인력이 재외공관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더 늦기전에 통상기능을 외교부에서 정상화해야 이들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부문의 외교부 이관이 마무리되면 주요 업무는 보호무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대응이 될 전망이다. 이는 문 대통령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보호무역 대처를 위해 외교부는 현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반장으로 가동중인 수입규제대책반을 정규직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입규제는 통상과 관계없이 외교부 업무인 만큼 기능이 남아있었다"면서 "직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수입규제를 전담하는 인력을 재외 공관에 파견하는 방안 등 여러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불안해진 한미FTA 문제도 통상조직의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대. 이에 따라 나프타 재협상은 오는 8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FTA 역시 미국에서 리뷰(검토)과정중이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재협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한중일 FTA 체결, 아세안과 인도를 무역·투자진출 시장으로 개발하는 문제도 통상조직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에 열릴 예정인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상품 분야 추가 자유화, 지난해 중단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의 연내 타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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