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덴마크 당국과 신병인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전날 밤 11시 45분께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 씨가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했다고 공식 통보받았다. 덴마크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씨는 덴마크와 한국 간 직항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에 대해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를 내렸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는 다시 재개된다. 정 씨는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덴마크 정부가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리자 송환처분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심은 정 씨를 국내로 돌려보내라고 판결했다.
[이투데이/박은비 기자(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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