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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文대통령, 인권위 강화 지시..검경 수사권 조정, 도마 위로(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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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수사권 강화 당근 제시하며 인권위 권고 수용율 높일 것 주문

검경 수사권 조정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듯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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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고준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조국 민정수석이 전했다.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사하며 경찰에 인권위 권고 사안 수용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 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도록 지시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우선적으로 인권위 특별보고가 정례화될 전망이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각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률을 높일 것도 지시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경찰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인권위 차별 사안의 대다수가 경찰 및 구금시설에 쏠린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경찰 내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그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수석은 “물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마무리하겠지만 이런저런 각 기관들이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제 조건으로 인권위 권고 사안의 수용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조 수석은 “경찰 내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내부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경찰 내부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지만 인권위 조치는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인권위 권고의 구속력 방안은 국회의 몫”이라면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기관장 평가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특히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 비율과 그 이후 비율이 많은 차이가 보이고 있다. 사실 통계적 차이보다도 상징적 의미에서 특별보고의 유무가 인권위 위상과 관련이 있다”며 “인권위 권고는 강제적 효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사실상 인권위가 힘과 권위를 가지려면 각 국가기관이 인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그 중 상징적 의미로 대통령과 인권위원장 만남을 정례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인권위 특별보고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미정”이라면서 “인권위 측과 논의해 가능한 일정을 잡아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의 위상 강화와 관련, “이명박정부 시절 안경환 위원장이 국가인권위 정원 축소에 항의하면서 임기 전에 사퇴한 적 있다”면서 “이명박·박근혜정권 시기에 인력, 예산 등 인권위 위상이나 능력을 부분 축소시킨 경향 있었기에 이걸 바로잡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인권위 위상 강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였다. 본인 스스로를 인권대통령으로 자부하고 있고 경력 자체를 소중한 경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개인 경력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가운영과 권력기관 운영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서 이뤄져야한다. 특히 권력기관이 잘못 작동되면 대상인 국민들 인권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임기 초기에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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