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은 부서원에 대해 매월 음주운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서 회식 후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8~12시간의 사회봉사활동 이행과 함께 각종 연수가 제한 등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또 시가 마련한 근절대책은 음주 운전자의 징계 처분과 더불어 하향전보, 1년간 무보직 발령(6급일 경우), 복지포인트 50%차감, 각종 연수기회 3년 제한, 16시간~24시간의 사회봉사 실시 등이 있다.
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매주 목요일 및 취약시기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음주운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매월 1회 이상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하남경찰서와 협조해 전 직원에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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