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특수부는 대마를 피우고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소방공무원 ㄱ씨(51)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야생 대마를 채취해 피운 뒤 남은 대마를 고향 선·후배 사이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ㄴ씨(50)와 한국농어촌공사 ㄷ씨(49) 등과 나눠 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대마 총 695g을 압수했다. 검찰은 ㄱ씨와 ㄴ씨를 구속 기소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구속 기소된 이들 중에는 가정주부, 대학생, 호주교민, 불법체류자 등 신분이 다양했다.
창원지검은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마약사범의 확산을 막기 위한 수사를 펼쳐 다양한 신분의 마약사범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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