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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협박 금품 갈취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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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6개 업체 취업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꼬투리

2~15일 근무하며 일보다 위법행위 파악후 '신고' 협박

뉴스1

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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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의 영세업체를 돌아다니며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업체 대표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상습공갈)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광주 등의 36개 업체에 취업한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업체 관계자로부터 4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국의 영세한 제조업체에 위장 취업해 휴게시간 미보장, 취업규칙 미게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위반행위를 관계기관과 언론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 업체에 최소 이틀에서 최대 15일 정도 근무하는 동안 일을 하기보다는 위법행위를 파악해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행위가 파악될 경우 A씨는 무단결근이나 조퇴,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며 의도적으로 업체 관계자와 마찰을 빚었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면 불법행위 사진을 제시하면서 합의금을 받았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합의가 있는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협박했다. 실제로 A씨는 일부 위법사실을 고용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가 금품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업체를 상대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갈취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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