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민간 아이핀, 발급 후 1년 지나면 자동 폐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민간아이핀의 도용방지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발급 후 1년이 초과되는 민간 아이핀을 자동으로 폐기하는 '아이핀 유효기간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전에 발급받은 아이핀 사용자부터 휴대폰,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등 신원확인을 통해 매년 갱신해야 한다. 갱신기간을 놓친 사용자는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본인확인기관은 1년의 아이핀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용자에게 아이핀 기간만료 및 갱신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아이핀 1년 유효기간제 시행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포털,이메일 등에서 사용되는 아이디,패스워드와 유사하거나 장기간 미사용으로 방치될 경우, 부정도용,불법거래 우려가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와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김호성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단장은 '안전한 아이핀 사용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또는 신규 발급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주의를 요청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