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법원 9급 시험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이 주관하는 각종 법원공무원 공채시험이 수험생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일부 바뀐다.
대법원은 25일 법원행정고등고시 응시자들의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시기를 기존 '응시원서 제출일'에서 '1차 시험 하루 전날'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시험성적 제출 시기를 최대한 늦춰 수험생들의 편의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제35회 법원행시 응시자들은 1차 시험일 전날인 8월 25일까지 해당 시험성적을 내면 된다.
대법원은 또 2019년부터 법원 9급 공채시험에서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자격증 등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던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원은 자격증 소지자에게 필기시험 과목 만점의 0.25∼1%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스펙 쌓기'로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폐지를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시험 현장에서 제기되는 지적을 최대한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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