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점검장 6곳 적발…배출가스 측정 않고 점검기록부 작성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지 않고 마치 점검을 한 것처럼 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점검장 6곳을 적발,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표 A씨 등 6명과 검사원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점검장 관계자들은 중고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지 않았으면서, 점검한 것처럼 중고차 성능상태 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짓 점검한 중고차는 총 7만2천150대에 달한다.
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에게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것처럼 점검기록부를 발급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낡은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 기준 이내여야 한다.
이들 점검장은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점검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점검기록부만 발급해줬다.
경유차 운전자 251명은 이들 업체가 발급해 준 점검기록부를 토대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총 3억5천752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관행적으로 허위 기록부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배출가스 농도를 정상적으로 측정할 경우 중고차 1대당 20∼30분이 걸리는데, 밀려드는 차량을 모두 점검할 수 없어 거짓 점검기록부를 발급해줬다는 것이다.
강부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점검 과정의 문제점 등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