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법원(헌법재판소)이 24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타이베이의 입법원(국회) 앞에 모여있던 동성혼 지지자들이 기뻐하며 포옹하고 있다. 이날 판결로 대만에선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전망이다. 사진 = 연합뉴스/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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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허용 국가가 될 전망이다.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은 대만 헌법재판소 격인 사법원 심리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은 혼인의 자유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대만의 국회인 입법원은 2년 이내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재판은 대만의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치자웨이(祁家威·59)가 2년 전 동성혼인 등기를 거절당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 1월 당선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동성애 지지 입장을 후보시절부터 밝혀 합법화 운동이 확산됐다.
반면 같은 날 국내에선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군형법 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대위가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충격으로 쓰러진 A대위가 병원으로 이송되자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가속화됐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같은 날 군대 내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도 A대위 선고에 대해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되며,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지 개인의 섹슈얼리티가 아니다”고 비판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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