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및 외출 동행 등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서비스로 월 27시간에서 월 36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2인 소득기준 450만3000원)이하 이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A 또는 B) 판정자로 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노케어 서비스 등) 미 수급자이면 된다.
서비스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별 자부담 이용료가 월 8280원~6만4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월 27시간 서비스는 자부담이 면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단기가사서비스는 골절,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대상자는 2개월 한도(월 24시간)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 가구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가 불필요하며 소득수준별 자부담 이용료는 무료~월 4만2000원이다.
김성진 경로장애인지원과 과장은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장기요양등급(A.B)결정서를 소지하고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는 의사진단서 등을 추가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4월말 기준으로 272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