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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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장은영 인턴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재합법화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 후보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법원 판단의 틀 안에서 혹시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대전제"라고도 덧붙였다.
공기업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 내부개혁을 위한 핵심 방편으로 성과연봉제가 기안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간의 과정에서 노사합의 없이 진행된 것이 무효판정을 받았다"면서, "노사합의가 전제되면 해야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수경 dream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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