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사권 조정을 바라는 경찰에 대해 '인권친화적 경찰'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아울러 지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권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지시사항은 첫째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률을 높일 것, 둘째 인권위 핵심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부가적 사항만 일부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불수용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할 것, 셋째 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근절할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가인권위법상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때는 특별보고가 형식화되고 박근혜 정부때는 특별보고가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인권위로부터 정례적으로 특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위 위상을 자연스럽게 높일 방침이다 .
조국 수석은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일부사례에서 불수용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상황이 발견되는 바, 이런 행태 역시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지시했다"며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기초해서 민정수석실은 추가적으로 몇가지 사항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기관별 인권 침해사건 통계를 보면 구금시설(30.2%)과 경찰(20.0%)이 높아 두 기관의 민원인들 태도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의 구체적 마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지만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경찰 내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에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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