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바바리맨을 목격한 한 시민의 SNS 글 캡처) |
속이 훤히 비치는 쫄바지를 입은 채 주택가에서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강서구 일대를 돌며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노출시킨 혐의(공연 음란)로 회사원 A(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몸을 가리는 코트를 입고 거리를 배회하다 여성이 나타나면 코트를 열어 젖혀 속살이 비치는 쫄바지를 통해 자신의 주요 부위를 내보이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범행 당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썬캡을 착용했다. A 씨는 주로 강서구민회관 근처에 출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흰색 나일론 쫄바지를 입고 일부러 주요 부위를 노출시키는 변태가 출몰한다"며 A 씨를 목격한 시민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신고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욕구 해소를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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