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캡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병초’로 불리는 식용 불가 식물에 대해 섭취 주의보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만병초로 담근 술을 3∼5잔 마셨을 때, 혹은 만병초를 끓인 물을 1.5리터씩 20일간 섭취했을 때 마비 증상, 심장 이상 등의 중증 중독 현상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산에서 자라는 식물인 만병초는 만 가지 병을 고치는 풀로 잘못 알고 해열, 이뇨, 고혈압 등의 다양한 약효를 기대해 술로 담가 먹거나 차로 우려 마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만병초에는 ‘그레이아노톡신Ⅰ·Ⅲ’ 등의 독성성분이 들어 있어 동공 확대, 환각, 혼수상태, 저혈압에 호흡곤란, 구토 등의 중독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한편 식품의 독성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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