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때문에 다른 괴외 못한다” 윽박…2억8000만원 갈취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학부모를 협박해 수년간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은 과외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부(판사 곽희두)는 공갈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외교사 김모(48ㆍ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던 피해자 A(43ㆍ여)씨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A씨와 두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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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사 김 씨는 2008년 A씨 자녀들의 과외를 맡으면서 가까워 졌다. A씨의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A씨는 과외 경험이 있다는 김 씨의 제안에 두 자녀 과외를 맡겼다.
김 씨는 자신이 고학력자로 고액 과외교사이며 학부모가 고급 숙소까지 마련해 줄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별다른 사회경력이 없었던 A씨는 김 씨를 대단하다고 여기며 따르게 됐다.
문제는 이듬해 봄부터 시작됐다. 김 씨는 수시로 “너네 애들 봐주느라 다른 과외를 못하고 있다”거나 “애들 머리가 나빠 못 가르치겠다”며 마치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과외를 해 주는 것처럼 말했다. 김 씨는 A씨가 미안한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해 이를 빌미로 매년 명품 가방 선물을 요구했다. 돈이 없다고 곤란해하면 자신의 신용카드로 가방을 먼저 구입하고 그 대금을 매달 송금하라고 했다.
김 씨의 범행은 A씨가 남편과 떨어져 살게 된 2013년 말부터 심해졌다. 김 씨는 그동안의 가방과 화장품 대금을 갚으라며 A씨가 마치 3억여원의 빚을 진 양 협박해 차용증을 쓰게 했다. 이후 김 씨는 A씨에게 자신의 집안일을 시키며 뺨을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 심지어 A씨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부동산과 보험금을 갖다 바치기까지 했다.
A씨는 지속되는 폭행에 따른 두려움에 더욱 그의 말을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2014년 1월 무렵부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쇠봉으로 발바닥과 엉덩이를 수십여회 때리거나, 발로 가슴 등을 찼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부모를 ‘그년, 그놈’이라고 부르게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과외교습을 하면서 A씨를 속여 거액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했다”며 “공갈 및 학대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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