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비리(병역·부동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에 해당된다는 것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오늘 아침에는 대한노인회 세제혜택 법안을 내고 같은 기간 노인회 간부로부터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런 구체적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무조건 인준해달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대행은 이어 "이 후보자가 본인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아들과 부인의 자료를 제3자라고 하며 거부하는 것이 일국의 총리후보가 내놓을 수 있는 변명인지 납득이 안간다"고 지적했다.
정 대행은 아울러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 그것도 핵심인 사람들의 자료 제출 거부는 청문거부나 다름없다"며 "오늘은 반드시 자료제출이되서 제대로된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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