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36개 업체에 위장 취업한 뒤 공장의 불법 행위를 약점 잡아 업체 대표들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규 위반을 트집 잡고 협박해 합의금을 업체당 최소 40만 원에서 9백만 원까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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