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질병으로 임무수행 불가 경우 행정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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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군에서 편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혹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5일 병 인사관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을 5월25일부터 6월10일까지 행정규칙으로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자녀의 보직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인사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현역병의 근무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하되 그 분류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보관기간을 명시했다.
또한 전투병이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병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부대와 특기를 재분류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각군 본부와 국방부가 분류결과와 실제 보직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훈령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훈령이 제정되면, 창군 이후 각 군의 자체규정으로 운영해 오던 현역병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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