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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고 보상하라” 정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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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세계인권선언 19ㆍ20조 거론하며 석방 요구

중앙일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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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유엔 인권헌장에 어긋난 ‘자의적 구금’이라고 규정하고, 석방을 권고하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지난달 25일 “한국 정부는 한 위원장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에 맞게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실무그룹은 또 “한국 정부는 세계인권선언 19ㆍ20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한 위원장에 대한 자유를 박탈했는데 이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20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진정 실무를 담당한 국제인권연맹 디미트리스 크리스토폴로스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확연히 다르게 국제 인권기준과 인권법을 따른다는 점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며 “문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는 유엔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2월 민중총궐기 등 총 13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선동해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는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계류중인 상태로 권고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않은 상태”라고 “어떤 절차를 거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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