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와 서울·경기·충남·전북지역 36개 영세 제조업체에 취업해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 36차례에 걸쳐 사장들에게 4100만원을 뜯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영세 업체의 불법 행위를 약점 잡아 공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보장, 취업규칙서 미게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과 불법 구조물 설치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회사에 출근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기 보다는 주로 휴대폰을 이용, 회사의 약점이 될만한 사실(장면)들을 촬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무단결근, 조퇴,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의도적으로 업체 관계자와 마찰을 빚고 이를 이유로 퇴사되면 임금 체불과 촬영한 위법 사진을 제시하며 40~9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범행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건축법 등 다양한 관계 법령을 숙지했으며, 최소 2일에서 최대 45일 가량만 근무한 뒤 지역을 옮기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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