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한겨레가 대한노인회의 바람대로 법개정을 해주는 댓가로 1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적 영역에서의 불법, 탈법 비리와 달리 공적 영역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면 총리 자격에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지적한다”며 “과거 청목회, 한예종등의 불법 청부입법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중대사안으로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법 재개정은 상임위나 다른 당 등의 견제가 있지만 만약 정부에서 국무총리 시행령 규칙 등의 개정하면 마음대로다. 견제장치는 전무하다”며 “오늘 청문회에서 추가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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