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제도다.
변경 대상자는 위 사례 외에도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나 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도 해당된다.
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확인서)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 내역서,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같은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중 변경은 전체 13자리 중 앞 6자리 생년월일과 성별을 구분하는 뒤 첫째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번호 4자리, 등록순서 1자리, 검정번호 1자리 등 뒷부분 6자리다.
시는 주민등록변경제도 시행에 맞춰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시청 민원실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SNS 채널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 회의 시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내달까지 진행하고, 운영현황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후에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기관은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은행이나 통신, 보험 같은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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