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불법유상운송행위 특별집중 단속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당진=최근석기자] 당진시가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지난 3월 23일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통해 버스터미널 일원에서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던 렌터카 4대를 현장에서 적발해 즉시 압수조치한 데 이어 이를 통해 불법 이득을 취해 온 15개 대리운전 업체소장과 콜기사, 알선 유흥업소 피의자 등 112명을 검거하는데 일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렌터카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민ㆍ관ㆍ경 합동으로 매달 수시로 특별집중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불법 유상운송용으로 이들 차량을 알선한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 업주들에게도 같은 법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보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도 개정 중에 있다.
시가 이처럼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불법 유상운송행위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취약하고, 여성 등 심야이용객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상운송행위 차량에 대한 이용 자제 홍보를 지난해부터 꾸준히 해 왔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이 요원한 만큼 불법 유상운송행위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관련 문의는 당진시청 교통과(☏041-350-4534)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석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