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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대전 유성구 안산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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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도 © News1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원 6.98㎢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역은 시의 ‘안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완료시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거래를 할 경우 관할 구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kt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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