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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의료사고가 나면 처방에 관여한 인공지능 왓슨 책임일까, 처방을 집행한 의사 잘못일까. 인공장기 수술은 의사가 집도해야 할까, 엔지니어가 설치해야 할까.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이 의료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의 사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언 가천의대 길병원 부원장은 "보편적 사회적 가치와 인공지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언 부원장은 지난해 9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도입,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부원장은 "당시 엄청난 반대들이 있었지만 결국 엄청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오래전에 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과 협력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왓슨의 도입 이후 길병원은 다른 병원이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이 이 부원장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의사가 진료하고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따르거나 거부 두가지 길 밖에 없었다. 환자의 선택지에 인공지능 왓슨이 추가되면서 의료체계에도 일대 변화가 생긴 것이다.
왓슨 도입 이후 길병원이 환자들에 대해 진단, 치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자 압도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신뢰가 더 생겼다고 답했다.
이 부원장은 "치료방식을 정할 때 각 전문의 입장이 다를때가 많은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사의 파워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왓슨이 들어오면서 내부 권력의 크기로 치료방식을 정하기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환자들이 왓슨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앞으로는 환자가 치료방식, 약 등 의사 고유의 결정권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길병원이 진단하는 암 중 65%를 왓슨이 개입한다. 올해 말이면 85%, 2020년에는 100% 암질환에 왓슨의 능력이 활용될 예정이다.
암 환자 중 처음 만난 의사로부터 적합한 약을 처방받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진단 초기 부터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이 밝은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규범이나 가치를 인공지능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철학적 문제부터 문제 발생시 법적 책임 문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오작동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부원장은 인공지능이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화는 의료 문화에 맞춰 법제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철학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와 인공지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가 기술을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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