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으로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특수활동비가 취지와는 달리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현황 분석을 발표하며 "특수활동비가 본래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운영 경비 등에 마구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예산편성 때부터 총액으로만 편성되고 집행 후에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감시 자체가 힘들다보니 본래와는 다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가 남용되는 많은 사례 중 법무부의 경우 ▲연구활동비 ▲법률지원비 ▲범죄수사활동비 ▲수사활동비 ▲자료수집활동비 ▲직무활동비 ▲업무지원활동비 ▲체류외국인동향조사 ▲국민생활침해단속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와 국세청,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도 본래 취지와는 다른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됐다고 납세자연맹은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요하지 않는 비용은 다른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이 가능하다"며 "최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례와 같이 일부 고위 관료들이 당초 특수활동비 취지와 달리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통제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폐단을 막기 위해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사하고 오남용된 금액은 환수하며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액은 8823억6100만원으로, 국가정보원이 47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1793억7500만원), 경찰청(1263억8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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