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생산·판매 신고절차 간소화…유통비용 줄여
금강송 묘목 나눠주는 신원섭(왼쪽) 산림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산림용 종자·묘목은 1981년 12종의 수종을 선정해 최초로 고시했으며, 산림녹화 시기인 1985년에 속성·녹화수종 11종을 추가해 현재까지 모두 23종이었다.
하지만 최근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 자원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난대수종 확대 등 수종 다양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산림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수종과 미래수종 등 모두 68종을 확대 고시하게 됐다.
목재 가치와 용도가 없는 버지니아 소나무, 양 황철나무, 수원 포플러 등의 수종은 제외하고, 황칠나무, 헛개나무, 가래나무, 가시나무 등 특용 자원 수종과 미래수종을 추가로 선정했다.
수종명칭을 국가표준식물목록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강송은 소나무로, 젓나무는 전나무, 리기다소나무류는 리기다소나무, 자작나무류는 자작나무로 바꿨다.
이번 수종 확대로 종묘생산업자들이 산림용 종묘를 판매할 때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생산·판매 신고절차 이행과 비용(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담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수종을 산림용 종자·묘목으로 선정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종묘생산업자에게는 유통의 편의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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