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대에 세워진 자전거 바구니에도 무단 투기
-인근 오피스텔…쓰레기 때문에 담장 쌓을 계획도
[헤럴드경제=신동윤ㆍ박로명 기자] “아, 냄새!”
지난 20일 오후 5시 20분께 본지 기자가 찾아간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의 첫 인상은 바로 코를 찌르는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였다. 주말을 맞아 이곳을 찾았다는 직장인 박모(35) 씨도 쓰레기통 주변을 지날 때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코를 막은채 발걸음의 속도를 높였다.
악취의 진원지인 쓰레기통은 행인들이 넣은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비닐을 뚫고 나올 정도로 꽉 차 있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 위에는 터질 듯 꽉 찬 쓰레기 봉투로 넣지 않고 올려둔 일회용 컵 40~50개가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 탓에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음식물이 부패하며 악취는 더 심각해지는 듯 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트럴파크에 위치한 쓰레기통의 모습. 행인들이 넣은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비닐을 뚫고 나올 정도로 꽉 차 있는 쓰레기통에선 악취가 풍겼다. [사진=박로명 기자/dodo@heraldcorp.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5일 관할 공공기관 및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개통된 후 뉴욕의 도심 속 공원인 센트럴파크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연남동 경의선 숲길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쓰레기 더미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문제는 쓰레기통 주변만이 아니었다. 이곳은 방문객들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는 또 다른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였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트럴파크 주변에 세워진 자전거 바구니에 행인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모습. [사진=박로명 기자/dodo@heraldcorp.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말 연남동을 찾은 안모(23ㆍ여) 씨는 “쓰레기통도 아니고 남 자전거 바구니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다”며 “누군가가 처음 자전거 바구니에 쓰레기를 버리면 다음 사람들은 큰 죄책감 없이 그 위에 또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다”고 했다.
공원 바로 옆에 자리잡은 오피스텔 쓰레기장에는 ‘외부인 사용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CCTV 작동 중’이라는 경고문이 붙어있었지만 이미 공원 이용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수북했다.
해당 오피스텔 경비원은 “놀러오는 사람들이 입주민 전용 쓰레기장에 담배꽁초, 일회용 컵, 일반 비닐봉지에 담은 쓰레기 등을 버려서 철제 울타리를 쳐놓았다”며 “연트럴파크 초입에 홍대입구역 3번 출구가 생기면서 더 심해졌다. 주말에는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쌓여있는데 더 심해지면 담장을 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후 주말을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찾은 서울 마포구 연트럴파크의 모습. [사진=박로명 기자/dodo@heraldcorp.com] 20일 오후 연트럴파트 바로 옆에 자리잡은 오피스텔 쓰레기장에는 ‘외부인 사용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CCTV 작동 중’이라는 경고문이 붙어있었지만 이미 공원 이용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수북했다. [사진=박로명 기자/dodo@heraldcorp.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 연남동 공원에는 ‘공원내 금지행위 안내문’이 세워져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공원 운영 방침에 따라 경의선숲길 6.3㎞ 전 구간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연남 구간은 워낙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보니 어쩔 수 없이 쓰레기통 3개를 임시로 설치한 상황”이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은 하루에 한번씩 오고 있고 연남 구간 상주하는 관리인 10명 정도가 공원을 관리하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원 관리 구역으로 구분되지 않은 공원 주변 주택가의 경우 당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해당 관계자는 “공원이 주택가에 인접해있어 경계가 애매하다보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현재로서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경찰 쪽에서 허가를 받는대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