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담당자가 5월 24일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원에서 1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br>'삼성전자 1·2차 협력사간 물대 현금지급 설명회'를 열고 물대 현금 지급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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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을 강조해 온 삼성전자가 2차 협력사까지 '현금결제'를 제도화한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물품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1차 협력사는 6월1일부터 2차 협력사에게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는 600여곳으로, 이들과 거래하는 2차 협력사는 3000여개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하나, 신한, 국민은행과 총 5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 1차 협력사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물대지원펀드'는 자금이 필요한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2차 협력사간 월 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현금 조기 지급에 따른 필요 금액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필요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펀드는 2020년 5월31일까지 3년간 운영된다.
삼성전자는 "1·2차 협력사간 '납품 대금 30일내 현금 지급' 프로세스를 정착시킬 계획"이라며 "추후 협력사들의 요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4~25일 수원, 구미, 광주 등에서 500여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1·2차 협력사간 현금 물대 지급 전면 시행의 취지를 설명하고 1차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2차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물대를 지급하는 1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협력사 종합평가에 가산점을 반영하고,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2차 협력사 현금 물대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제도 도입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 삼성전자 1차 협력사 협의체인 협성회와 2차 협력사 협의체인 수탁기업협의회간의 간담회에서 삼성전자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2차 협력사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오래 전부터 물품 대금 현금 결제의 물꼬를 터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차 협력사들도 '물대지원펀드'를 적극 활용해 물대 현금 지급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들에게 2005년부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2011년부터 지급 횟수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2013년부터는 거래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2차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4월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 시점에 2차 협력사에 지급할 대금을 예치계좌에 입금, 필요할 경우 2차 협력사가 대기업의 신용도로 낮은 금리에 현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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