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실시…현금지급 지원 위해 5000억원 규모 무이자대출 펀드 조성
삼성전자 담당자가 지난 24일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1·2차 협력사간 물대 현금지급 설명회'에서 물대 현금 지급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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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1일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물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총 5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물대지원펀드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2차 협력사와의 월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필요 금액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협력사는 필요에 따라 무이자 대출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 펀드를 일단 2020년 5월31일까지 3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그 뒤에는 협력사들의 의견을 검토해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수원, 구미, 광주 등에서 500여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제도의 취지와 '물대지원펀드'를 설명하고 1차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차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물대를 지급하는 1차 협력사에게 협력사 종합평가에서 가산점을 반영하는 한편 새로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2차 협력사 현금 물대 지급을 의무화하며 프로세스 정착을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삼성전자 1차 협력사 협의체인 협성회와 2차 협력사 협의체인 수탁기업협의회간의 간담회를 열어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2차 협력사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물대 현금 결제 프로세스를 준비해 왔다.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오래 전부터 물품 대금 현금 결제의 물꼬를 터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차 협력사들이 물대지원펀드를 적극 활용해 물대 현금 지급이라는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05년부터 1차 협력사들에게 현금으로 물품 대금 지급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물품 대금 지급 횟수를 기존 월 2회에서 4회로 늘렸고 2013년부터는 거래 마감 후 1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시행했다.
또한 2015년부터 2차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 시점에 2차 협력사에 지급할 대금을 예치계좌에 입금해 2차 협력사가 대기업의 신용도로 저리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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