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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낙연 `노인회 혜택법 내고 후원금` 의혹에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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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대신 노인회 간부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안 발의와 후원금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25일 열린 제2차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후원금을 낸 노인회 간부와 관련해서는 "고향 후배"라면서 "아주 오래된 후배이고,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저를 후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간부가 의료기기 업체 대표라는 점에서 이해 상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그런 건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답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이날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1∼2013년 노인회 간부였던 나모씨로부터 매년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며 해당 기간에 노인회를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 법정 기부금 단체로 바꿔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 차례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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