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송환결정 통보…檢 체포후 48시간 조사
특수본 등 덴마크서 정씨 인계…국적기·공항서 영장 집행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가 2일(현지시각)현지 법정에서 휴정시간에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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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늦어도 다음달 중순 쯤 국내로 송환된다. 검찰은 정씨를 귀국 즉시 체포해 48시간 동안 이대비리 등 혐의를 조사하게 된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덴마크 검찰은 정씨에 대한 송환 결정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정씨는 덴마크 법에 따라 최대 30일 내에 한국으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중 정씨에 대한 구체적인 송환일정을 덴마크 측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씨는 송환 결정과 관련해 덴마크 고등법원 항소를 철회했다. 추가 소송 등을 해도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향후 송환시 자신에 대한 처벌이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자신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덴마크 현지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관과 법무부 직원 등을 보내 정씨의 신병을 인계 받을 예정이다.
정씨에 대한 체포기한은 집행이후로 부터 48시간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덴마크 현지에서는 이뤄질 수 없지만, 한국 국적기 안이나 한국 공항에서는 가능하다. 다만 체포수사 기간을 고려해 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씨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수본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21일 공식 수사개시와 함께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했다. 또 정씨를 기소중지하면서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후 정씨의 송환이 늦어지자 특검 수사기간 종료 전인 2월 23일에 유효기간이 2023년 8월31일까지인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관련 사건을 검찰 특수본에 인계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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