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15곳,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6곳,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7곳, 교통관련 시설지역 11곳, 산업단지 주변 등 주거지역 8곳, 어린이 놀이시설지역 14곳, 토지개발 지역 4곳 등 토양오염 우려 지역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구·군 담당자가 표토 및 심토를 채취해 연구원에 의뢰하면 연구원은 토양오염물질인 납·구리 등 중금속 8개 항목벤젠·톨루엔·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유류 5개 항목, 시안 등 일반항목 9개 항목 등 총 22개 항목을 검사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토양오염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곳은 토지 소유자에게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명령과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이행한다.
토양은 한번 오염되면 복원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지하수 등 2차 오염이 우려되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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