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담당자가 지난 24일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원에서 1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1·2차 협력사간 물대 현금지급 설명회`를 열고 물대 현금 지급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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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 물품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하나·신한·국민은행과 총 5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1차 협력사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물대지원펀드는 자금이 필요한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2차 협력사간 월 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현금 조기 지급에 따른 필요 금액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필요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물대지원펀드는 2020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되면서 1·2차 협력사간 '납품 대금 30일내 현금 지급 프로세스' 정착을 돕는다. 삼성전자는 추후 협력사들의 요청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 설명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수원, 구미, 광주 등에서 개최하고 있다. 1차 협력사 500여곳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1·2차 협력사간 현금 물대 지급 전면 시행의 취지와 물대지원펀드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2차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물대를 지급하는 1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협력사 종합평가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2차 협력사 현금 물대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오래 전부터 물품 대금 현금 결제의 물꼬를 터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차 협력사들도 물대지원펀드를 적극 활용해 물대 현금 지급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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