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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대형 영화관 ’공짜표‘는 불법? … 대법원 31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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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사, “메가박스, CGV 등 공짜표 뿌려 이익 독점”

-극장, “공짜표 뿌려도 영화 홍보 효과로 제작사도 이익”

-1,2심 판결도 엇갈려… 공정거래법상 ‘갑질’ 여부 쟁점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공짜 영화표’를 뿌리는 것은 부당한 것일까.대법원이 소송 6년 만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영화 ‘달콤한 인생’을 제작한 ㈜영화사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롯데시네마와 CGV, 메가박스 등 3개 멀티플렉스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3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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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수익 구조에서 비롯됐다. 대형 영화관들은 입장수익 외에도 영화상영 전 광고를 틀거나 음식점이나 쇼핑몰 등 부대시설을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유료관객 수가 많지 않아도 유동인구가 많으면 이익인 구조다. 반면, 배급사나 제작사는 유료 관객이 줄어들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

공정거래법은 거래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른 바 ‘갑질’ 금지 조항이다. 제작사 측 주장은 이렇다. 영화 관람료를 받고 수익을 배분해야 할 영화관이 시설 이용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무료 입장권을 배포하는 것은 수익 감소를 배급사나 제작사에 강요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반면 영화관 측은 극장이 무료입장권 발급으로 인해 홍보효과가 증대돼 결과적으로는 유료관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효과에 대해 제작업자나 배급사도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때문에 부당하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심과 2심 결론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제작사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멀티플렉스 운영사들에게 총 27억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3대 멀티플렉스의 시장 점유율이 2006년 기준 70%를 넘어서는 등 영화 배급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제작사와 대등한 협상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무료입장권을 발급하면서 제작사와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를 중단해달라는 공문을 받고도 묵살한 점도 고려됐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영화제작사는 멀티플렉스 운영사와 직접 계약한 당사자는 영화 배급사이지, 제작사는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공짜표 배부로 인해 영화 제작사의 수입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는 거래의 직접 당사자만 포함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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