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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성평등’ 틀리고 ‘성평등’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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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양성평등센터를 성평등센터로 바꿔달라”

-지속되는 ‘양성평등’, ‘성평등’ 용어 논란…“성 다양성 존중해야”

-정치권에서도 ‘성평등’ 사용 움직임 ‘들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학교 동아리가 교내의 양성평등센터의 명칭을 ‘성평등센터‘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명칭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3일 한양대 반(反)성폭력ㆍ반 성차별 모임인 ‘월담’과 인권네트워크 ‘사람들’ 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존중해달라며 교내 양성평등센터 명칭을 ‘성평등센터’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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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앞서 지난 16일 양성평등센터이라는 명칭이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용하지 않는다며 센터명을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담은 질의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제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필요성에 공감하는바”라면서도 “명칭 변경에 있어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명칭 변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학생 측은 유감을 표시하며 “양성평등센터라는 명칭은 성 이분법적 고정관념에 근거하고 있다”며 “양성평등센터의 입장은 ‘성 평등’한 한양대를 만들기 위한 학생 사회의 노력을 외면할 뿐 아니라 성 이분법적 구조로 고통받는 구성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 측은 또한“인권과 평등의 영역에 나중과 배제는 없어야한다”며 “학교는 다양한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성폭력·성차별 없는 캠퍼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 사용을 두고 불거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할 당시 법령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면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배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용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사용하는 추세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대부분의 후보들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통적으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반면 비슷한 공약을 내세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관의 명칭을 ‘국가양성평등위원회’로 유지했다.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에서도 헌법에 ‘성평등’이란 용어를 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헌법 제 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 평등 보장 규정을 평등권 영역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 가운데 제1항에 나온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용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길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부장은 “외국에서는 ‘양성평등’보다는 포괄적 의미가 담긴 ‘성평등’을 사용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포괄적인 의미가 담긴 용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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