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해 130㎞ 거리를 달린 2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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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헤어진 남자친구가 원치 않는 전화를 계속한다”는 A(21ㆍ여)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그가 해코지할까 봐 무섭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를 지구대로 와서 안정을 취했다. 이후에도 헤어진 남자친구 B씨의 전화가 계속됐다. 결국 A씨는 B씨를 불렀고, B씨는 약 2시간 뒤 A씨가 있는 지구대까지 오게 됐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챘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했지만, B씨는 “친구가 운전해 주고 집에 갔다”고 잡아뗐다.
B씨의 거짓말은 지구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에 의해 들통났다. CCTV에는 A씨가 지구대 주차장까지 운전해 주차한 뒤,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담겼다.
조사 결과 B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충남 보령에서 130㎞ 거리를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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