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5일 술에 취해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A씨(53)를 특수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5시50분께 청주시 우암동의 한 빌라 2층 B씨(54) 집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층에 사는 다른 세입자와 출입문 소음문제로 다퉜는데 집주인이 해결해주지 않아 따지러 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sedam_0815@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